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2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783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61783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경감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독선적 행태, 직장 이탈, 청렴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130만원)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회사(경찰청)의 파면 처분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주요 비위행위
- 권위적 언행: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 반복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놈")
- 직장 이탈: 근무시간 중 사우나 이용, 업무와 무관한 골프 연습
- 부당한 공적 자원 활용: 출장 중 개인 용무 처리
- 인사권 남용: "승진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라" 등 발언으로 조직 화합 저해
- 부하직원 관리 부실: 잦은 질책으로 부하직원의 자살에 영향 미친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관리자의 지위는 강한 책임을 동반합니
다.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이나 지도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은 공사생활 모두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
다. 권위적 행태는 조직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평가됩니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년 경감으로 승진, 2013년부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C대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분당경찰서 D과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6. 7.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독선적·권위적 행태, 직장 이탈,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00,00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다양한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함.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제2호(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함.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