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 1. 14. 선고 87가합9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판결 결과 해고 무효, 복직까지의 임금 지급 인정 / 위자료는 불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1986년 9월 입사 후 6개월 시용기간 중 12월 24일 해고
됨. 회사는 교양교육 미참석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해고 무효와 임금·위자료 청
구.
핵심 판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기준
- 시용기간 중 해고권은 정식 채용보다 재량의 폭이 넓으나, 자의적 행사는 불가
- 필수 요건: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 이유 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상당한 사유 필요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의 실효성 교양교육 미참석이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 회사가 실제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거나
- 다른 직원들도 미참석했거나
- 회사가 참석 명단을 허위 작성한 경우
→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 불가
-
징계 판단 시 제한 사항 징계 당부 판단은 명시된 징계사유만 검토하며,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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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연손해금만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인정
실무 시사점
- 시용기간도 자의적 해고 불가 / 최소한의 정당성 필요
- 징계 기준을 정하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 부당해고 소송에서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식 채용 시보다 재량의 범위가 확대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또는 사회통념상 수긍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
함.
- 단체협약상 교양교육 불참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교육 참석을 엄격히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징계처분 판단 시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며, 해당 징계사유 외 다른 사실을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6개월의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해고할 수 있으며, 적격 시 정식 채용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1986. 12. 24.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원고가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었고,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교양교육 3회 불참 및 무단결근 1회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위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식 고용계약과 달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엄격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수 있
음. 그러나 해고권 행사가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으며, 시용근로자가 근로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정식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9조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교양교육 3회 미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교양교육 참석을 엄격히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