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9
서울고등법원2024누35899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누358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 수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가 2019년 11월 휴직 중 휴대폰으로 음란 영상물 6개를 일회성으로 시청
- 형사재판에서 제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확정무죄 판결
-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절차상 문제 없음
- 근로자가 형사사건 확정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
- 재심판정 당시 형사사건이 미확정 상태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판단
-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 비위행위: 회사의 윤리강령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 형사재판 결과(무죄)와 무관하게 비위 자체는 성립
- 해고는 과도한 징계 처분 ⚠️
- 비위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당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음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가 아닌 경고·감봉 등 경미한 징계가 적절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도 근로자의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때, 행위의 정도·기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
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로 최고 징계인 해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휴직 기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6개의 음란 영상물을 일회적으로 시청
함.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참가인 감사실은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일시 보류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상 재심사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법기관 형 확정 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유예한 것으로 판단
됨.
- 재심판정 당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 이후 재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및 확정은 재심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정이며,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실질적인 절차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유의 존부
-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