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2. 2. 선고 2023나13350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치과의원 봉직의 및 실장의 퇴사 후 동종업계 재취업 및 직원 유인 금지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치과의원 비경쟁약정(Non-compete Agreement)의 효력 판단
판결 결과
- 회사의 봉직의(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 회사의 실장(피고 C)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6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사건 개요 치과의원 원장이 봉직의와 실장과 체결한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및 직원 유인 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핵심 쟁점 및 판단
봉직의(피고 B) 사건 문제점: 원장이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통보한 것이 유효한 해고인가?
법원 판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무효 해고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비경쟁약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청구 기각 → 회사 패소
실장(피고 C) 사건 문제점: 퇴사 후 회사 직원들을 경쟁사로 유인했는가?
법원 판단
- 실장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직원 5명을 유인한 행위 확인
- 비경쟁약정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유효
- 위약금 600만 원 지급 명령 → 회사 부분 승소
실무상 시사점
-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 필수 (구두, 문자 불가)
- 비경쟁약정은 합리적 범위(기간, 지역, 직종)에서 유효
- 근로자의 적법한 퇴사가 있어야 비경쟁약정이 구속력을 가짐
판정 상세
치과의원 봉직의 및 실장의 퇴사 후 동종업계 재취업 및 직원 유인 금지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부터 'J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 B는 봉직의, 피고 C는 실장으로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20. 9. 14. 원고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채용하지 않으며, 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위약약정'을 체결하였
음.
- 피고 C는 2020. 1. 2. 원고에게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하고, 위반 시 위약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위약약정'을 체결하였
음.
- 피고 C는 2021. 12. 23.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1. 12. 31. 퇴사하였
음.
- 피고 B는 2022. 1. 24. 원고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2. 1. 25.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 B는 2022. 4. 18. 원고 병원의 이전 소재지에 'L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C 및 원고 병원 직원 D, E, F, G, H은 같은 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
음.
- 피고 B는 2022. 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2. 4.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원고는 상고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채용 등 금지약정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의 효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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