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합470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다만 근로자의 일부 청구(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등)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론: 포함됨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
다.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 근로자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자동 지급 확정
- 연간 기준액의 750%를 정기적으로 지급
-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므로 고정성 입증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상여금 포함 후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00% + 50% 가산액
- 휴일근로수당: 동일 산식 적용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모두 포함)
-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법정휴게시간은 제외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여금도 고정성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휴게시간 제외가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기각
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 또는 퇴직자들
임.
-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 형태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 피고는 약정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
임.
-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기적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