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1378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 판결 결과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청구 기각
🔍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년 12월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
다. 2013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2월 12일 대표이사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
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014년 2월 20일자 권고사직"으로 합의했습니
다.
⚖️ 핵심 쟁점과 판단
1️⃣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 법원 판단: 화해조서는 해고의 부당성과 임금 보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
다.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
다.
2️⃣ 근로자의 사직이 자발적인지 여부 (핵심) 법원 판단: 다음 정황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했습니
다.
- 면담 전부터 책상과 소지품을 정리, 서류 파쇄
- 직원들의 퇴사 의사 진술 다수
- 면담 직후 "오늘부로 그만두기로 했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 화해조서상 '권고사직'으로의 합의
따라서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정당합니
다.
💡 실무적 시사점
- 화해조서의 범위: 노동위원회 합의는 특정 쟁점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추가 청구는 별도로 제기되어야 합니
다.
- 사직 의사 입증: 행동, 증언,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
다.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조건상 비자발적 종료가 아니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및 주식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4. 2. 12.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2. 12. 피고 대표이사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2. 20.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 처리 통보
함.
- 피고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퇴직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4.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화해조서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법리: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부제소합의의 범위는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제5항 원고의 사직이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 정년퇴직, 임원 승진 및 임원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
음. 원고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피고의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2. 12. 대표이사 면담 이전에 이미 사직을 마음먹고 자신의 책상과 소지품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파쇄한 후 정리한 소지품을 싣고 나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