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1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556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155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
결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해 내려진 모든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받은 징계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5일, 사회봉사 5일, 학급교체)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단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법성 문제점:
-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함
- 회사가 위촉한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회 임원으로만 선출되었을 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정식 선출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 학부모회와 자치위원회는 별개 단체이므로 학부모회 임원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 학부모전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도 없었음
- 따라서 위원 구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
실무적 시사점 학교 및 교육청은:
- 자치위원회 구성 시 정식 선출 절차 필수
-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의무 이행
- 절차 문서 철저히 보관(선출 회의록 등)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2. 29.자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특별교육 5일) 처분 및 2016. 2. 1.자 징계조치 4호(사회봉사 5일), 7호(학급교체)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부터 2016. 2. 1.까지 D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한 학생
임.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12. 24.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특별교육 5일) 처분(이하 '제1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N의 아버지 O은 2016. 1. 6.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전학을 요청하는 피해학생 보호자 재심청구를
함.
-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6. 1. 2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제1 처분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 5일)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여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 5일), 제7호(학급교체)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를 1학년 3반으로 학급교체하고, 2016. 2. 22.부터 2016. 2. 26.까지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처분의 무효 여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핵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학부모 위원들이 학부모회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학부모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별개의 단체이며, 학부모총회 안건에 자치위원회 위원 선출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학부모회 임원 자격이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당연히 이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