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102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법원: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2023년 12월 14일
- 판결결과: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2021년 4월 20일 근로자와 팀장, 파트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같은 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직을 청하면서 휴가원을 제출했습니
다.
핵심 쟁점
-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타당성
판결 내용
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절차적·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
다.
실무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 주장으로 퇴직을 청할 경우,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
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29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문형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2. 31.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다. 나. 2021. 4. 20. 참가인과 원고 시설관리팀 E 팀장, F 파트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기간을 '2021. 4. 21. ~ 2021. 4. 23, 2021. 4. 26. ~ 2021. 4. 29'로 기재한 휴가원과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을 청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