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021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론 해고 무효 확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원직 복직까지 월 임금 지급 의무 존재
사건 개요 내연기관 부품 제조업체인 회사가 2011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중 K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
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신분보장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및 판단
1️⃣ 해고의 적법성 문제 단체협약 신분보장 조항의 의미
-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전출 등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이는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이 목적
- 정당한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 사유가 있어도 쟁의 계속 중에는 징계 조치 불가능
법원 판단: 해고 무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교섭이라는 정당한 목적
- 조정신청, 찬반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 충족
- 회사의 "목적 상실" "권리 남용" 등 주장은 인정 불가
2️⃣ 제2노조와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 주도의 제2노조 설립
- 제2노조는 회사의 자문사 제안→회사 주도 하에 설립
- 회사 경영진은 종용 행위로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확정
- 법원은 제2노조 설립 무효 판결
결과
- 2012년 단체협약도 당사자 요건 불비로 무효
- 해고 기간 임금은 2010년 유효한 단체협약 적용
3️⃣ 미지급 임금 청구권 법적 근거: 해고 무효 시 근로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 불능→임금청구권 발생
- 미지급 임금 전액
- 지연손해금(연 5%)
- 원직 복직까지 월 임금
💡 실무 시사점
-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 신분보장 조항은 강력한 보호 장치
- 제2노조 설립 주의: 회사 주도의 노조 설립은 위법이며 단체협약 효력에 영향
- 절차적 정당성 중요: 임금교섭 등 쟁의행위는 조정·찬반투표 등 절차 충족 시 강한 정당성 확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의 I공장 또는 J공장에 근무하는 K노동조합(K노조) 소속 노동자들
임.
- 피고와 K노조 G지회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했으나, 2011년 특별교섭이 교착상태에 빠
짐.
- G지회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쟁의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1년 5월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 복귀한 조합원들이 2011년 7월 제2노조를 설립하여 피고는 복수노조 체제가
됨.
- K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단체교섭 결렬로 2011년 6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 종료 결정이 내려
짐.
- G지회는 2012년 3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를 계속 이어
옴.
- 피고는 원고들을 각 해고하였고, 그 사유는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 등
임.
- 피고는 2010년 6월 G지회와 단체협약(2010년 단체협약)을, 2012년 7월 제2노조와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단체협약상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비록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절차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 K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
됨.
- 피고의 쟁의행위 목적 상실, 쟁의권 남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비위행위, 간헐적 지명 파업, 원고들의 쟁의행위 불참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