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5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5895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불법행위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 당사자: 사립대학(학교법인) vs. 조교수(연구중심교원)
- 분쟁 내용: 2019년 9월 1일 재임용 거부(임용기간: 2017.4.1~2019.8.31)
- 회사 주장 사유: 연구실적 미달, 교수법과정 미참여, 복무태도 평가 미달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절차적 적법성 회사의 적절한 절차 준수 인정
-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2019.4.29.) 서류제출 통보
- 2019.5.23. 소명자료 제출 요청
- 2019.6.26. 거부처분 통보
- 근로자 이메일 차단 주장: 직접 증거 없으며, 시스템 접속 기록으로 신빙성 낮음
2️⃣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침해 여부 권리침해 인정 어려움
- 2019.5.7. 재임용 심사 진행 사실 인지했으나 서류 미제출
- 연구실적 미달 등 기준 미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 절차 개선으로도 실체적 사유는 해소 불가능
3️⃣ 불법행위 책임 기각 (무효성 인정 안 되므로 불필요)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 재임용 거부 시 충분한 사전 통지 필수
-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및 증거 확보
- 근로자가 통지 수령 사실 입증 가능한 방법 사용
- 절차 위반보다 실체적 미달 사유의 명확성이 승소의 핵심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7. 4. 1. 원고를 C대학교 조교수(연구중심교원)로 임용기간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로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9. 1.자 재임용 심사 결과, 2019. 6. 25. 원고의 연구실적물, 교수법과정 참여 횟수, 교원의 기본 복무태도 및 건강상태 평가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2019. 6. 26. 원고의 C대학교 이메일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9. 4. 29. 원고의 C대학교 이메일로 재임용 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통보하고, 2019. 5. 23.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2019. 6. 26. 재임용 거부처분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함.
- 원고가 C대학교 이메일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C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으며, 통합 인증 시스템(SSO)을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메일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음.
- 원고가 2019. 5. 7. 재임용 심사 진행 사실 및 서류 제출기한을 인지했음에도 신체검사서 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실적이 없는 등 재임용 기준 미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설령 C대학교 이메일 확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연구실적 미달, 교수법과정 미참여, 복무태도 평가 미달)는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었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실체적 사유로 판단
됨.
- 따라서 재임용 거부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었거나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