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4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 횡령·절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판결 결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적법 → 회사(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
사건 개요 음식점 운영자가 직원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해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행위:
- 매장 신용카드로 50,690원 개인 사용 (8회)
- 판매용 핫도그 40개(약 200,000원 상당) 절취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원심의 판단: 근로자의 횡령·절도 규모가 소규모 음식점 사업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당심(항소심)의 판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제6호는 "직책을 이용한 공금 횡령" 및 "제품 절취" 행위 자체를 예외 사유로 규정
-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라는 추가 요건이 없음 (다른 호와 달리)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공금 횡령 또는 제품 절취 행위를 한 경우,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단,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다른 해고 사유(성실성 부족 등)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판정 상세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음식점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
함.
- 근로자 D는 2017. 5. 16.부터 'C'에서 총괄매장관리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7. 8. 17. D에게 매장용 카드 개인 사용 및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D는 2017. 7. 5.부터 2017. 8. 15.까지 매장 비품 구입용 신용카드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90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
함.
- D는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판매용 핫도그 40개를 절취
함.
- D는 위 횡령 및 절도 행위로 2018. 3. 12.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공금 착복, 횡령, 배임) 및 제6호(제품 절취, 불법 반출)의 해석 범
위.
- 원심의 판단: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행위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함. D의 횡령 및 절도 금액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 당심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6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호와 달리 본 사유(공금 횡령, 제품 절취)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 D가 금원을 횡령하고 판매용 핫도그를 절취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및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