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
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건 개요
- 근로자: 소프트웨어 회사의 영업본부 총괄본부장
- 입사: 2014년 8월 4일
- 해고: 2016년 2월 2일 (고용계약 중단 통보)
- 경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 재심기각
핵심 쟁점
- 근로자 여부 법원 판단: 근로자 인정
- 근로기준법 적용을 계약에 명시
- 대표이사의 직접적 지휘·감독 존재
- 고정 급여 지급, 손익 위험 없음
- 회사가 심문 당시 근로자임을 인정
- 실무팁: 직급·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지휘·감독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
- 해고 정당성 법원 판단: 정당하지 않음
- 해고 사유가 "매출목표 미달성"으로 불명확함
- 구체적 미달성 정도를 명시하지 않음
- 목표 달성은 시장 상황·회사 정책에도 영향을 받음
- 비금전적 목표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함
- 실무팁: 해고 통보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효력 발생
실무적 시사점
- 고위직이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음
- 성과 미달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려움
- 해고 통보 시 구체적·객관적 사실 기재 필수
판정 상세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임.
- 참가인은 2014. 8. 4. 원고 회사에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입사
함.
- 2016. 1. 28. 원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
음.
- 2016. 2. 2. 원고로부터 고용계약 중단(해지) 통보를 받음(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6.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 8. 3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원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영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결재권을 행사하고, 참가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참가인은 약정 급여 및 학자금 지원을 받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손익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인정
함.
- 이 사건 통보 당시 이메일에 해고사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목표 기준의 미달성을 기재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기재하지 않
음.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금전적 목표 외에 비금전적 목표도 함께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미달성 정도는 명시하지 않
음.
- 매출액은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 외에 시장 상황, 원고의 정책 등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