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03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49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부당해고 사건: 실질적 사용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부당해고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인정 - 회사(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기각
사건의 주요 내용
- 근로자: 2015년 7월부터 위탁관리사 D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 핵심 문제: 위탁관리사 변경(D → 한보주택관리)시 근로자만 고용승계 제외됨
- 법원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핵심 판단 논거
-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인가?
-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근무 형태) 직접 결정
- 업무 지시 및 결재 직접 수행
- 급여 및 고용보험 직접 처리
- 위탁관리 수수료(월 30만원)가 과소하여 실질 업무가 아닌 직원 소개만 제공
- 직원 교체 요청 거절 시 회사가 직접 업무정지·해임 결의
결론: 명목상 위탁관리사가 사용자이나,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됨
-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
- 관리사무소 직원 8명 중 6명의 고용이 승계
- 회사 대표자도 상시근로자 약 8명 인정
- 결론: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고용승계 제외가 부당해고인가? 회사는 공고에서 "직원 고용승계" 조건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만 제외:
| 항목 | 판단 |
|---|---|
| 징계절차 | 취업규칙상 절차 불이행 |
| 통지 | 서면 통지 미실시 |
| 법적 효과 | 절차상 중대 하자로 해고 무효 |
실무 시사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실질적 사용자가 될 수 있음
- 위탁관리 명목이라도 직접 지시, 급여 처리 등으로 실질 판단
- 위탁관리 변경 시 모든 근로자 동일 취급 필요
- 해고는 반드시 절차(통지, 징계) 준수 필수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부당해고 사건: 실질적 사용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6. D과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7.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3. D에 참가인의 업무정지 및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2015. 12. 15. 1차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6. 1. 19. 한보주택관리와 2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차 계약 시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2016. 2.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8.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관리업자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원고는 참가인 채용 시 근로조건(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을 직접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고 결재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등을 직접 처리
함.
- 1차 위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수수료(월 30만원)가 아파트 규모에 비해 과소하여 D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기보다 직원 소개에 그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D이 참가인 교체 요청을 거절하자 직접 참가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하며 해임을 결의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제재를 가
함.
- 2차 위탁관리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되었고, 원고가 공고에서도 직원 고용 승계를 선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실제로 참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고용 승계된 점을 고려할 때, 직원 고용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