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00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7006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 해지 후 유급휴일 변경의 효력 및 근속포상 관행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해지 후 유급휴일 변경과 미지급 임금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연차휴가수당과 근속포상금 지급 의무는 없
음.
사건 개요 부당해고로 2012년 복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다음을 청구:
- 2011~2014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 유급휴일 축소로 인한 미지급 주휴수당
- 근속포상금(금반지, 금열쇠)
핵심 판단
1️⃣ 연차휴가수당 - 청구 기각 회사가 해고기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없
음.
2️⃣ 유급휴일 축소 - 부당, 미지급금 청구 인정 ✅ 핵심 논리:
-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새 협약이 없으면 기존 내용이 근로계약으로 유효 존속
-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 필수
- 회사의 2013년 유급휴일 일방적 축소는 동의 없어 무효
- 따라서 유급휴일 제외일에 대한 주휴수당 공제는 위법
실무 의미: 단체협약 해지 후 일방적 근로조건 악화는 불가능
3️⃣ 근속포상금 - 청구 기각 계속적·반복적 지급 관행과 근로자의 신뢰가 증명되지 않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 해지 후 유급휴일 변경의 효력 및 근속포상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수당 및 근속포상금 지급 의무는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7. 14. 부당해고 후 2012. 12. 22. 복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0. 6. 1.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3년 6월경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급휴일을 단축하거나 제외
함.
- 피고는 유급휴일에서 제외된 날에 원고들이 휴무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통상임금, 주휴수당, 월차휴가수당(이하 '주휴수당 등')을 공제
함.
- 원고들은 피고가 2011. 7. 14.부터 2014. 7. 13.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가 20년 근속자에게 금 3돈 반지, 30년 근속자에게 금 5돈 열쇠를 지급하는 근속포상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을 요구
함.
- 피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시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미회수 퇴직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단체협약 해지 후 취업규칙 및 부가급부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근속포상이 매년 계속된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제1 쟁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정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방식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고들의 양해 하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