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휴직기간의 기산일, 사용자 책임, 해고의 효력, 임금 청구권 및 휴직기간 중 임금 산정
판정 요지
휴직기간 기산일 및 사용자책임 관련 판결
📋 사건 개요 버스 운전사가 업무상 사고 처리 중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휴직 처리 후 부당하게 퇴직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
다.
🎯 핵심 쟁점과 결론
- 휴직기간 기산일의 문제 결론: 회사의 처분 무효
- 회사가 휴직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최장기간(2개월) 적용
- 휴직 기산일은 휴직 명령일부터 계산해야 함
- 결근 시작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
이 사건에서 회사가 4월 20일에 휴직을 명하면서 2월 24일로 소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반한 퇴직처분도 무효입니
다.
-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결론: 회사 책임 인정
- 운영부장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것
- 직접적 업무행위는 아니어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사용자책임 성립
- 퇴직금 수령과 해고 효력 다툼 결론: 해고 무효 주장 가능
-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퇴직금을 받은 경우,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임금청구권 (심리 부족으로 파기)
- 해고가 무효면 근로자는 근로 제공 시 받을 임금 청구 가능
- 다만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함
판정 상세
휴직기간의 기산일, 사용자 책임, 해고의 효력, 임금 청구권 및 휴직기간 중 임금 산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하면서 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한 최장기간이며, 휴직기간의 기산일은 휴직을 명한 날로 보아야
함.
-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던 중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다만,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해야 함에도,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로, 버스 운전 중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 발
생.
- 원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상해로 결근하자, 1989. 4. 20. 원고를 휴직 처리하고, 휴직 기산일을 원고의 결근 시작일인 1989. 2. 24.로 소급 적용하여 1989. 4. 24.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 통보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는 질병으로 20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나),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0조),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된다고 규정(제11조 제1항)되어 있
음.
- 원고는 퇴직금 수령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직기간의 기산일 및 퇴직처분의 유효성
- 법리: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휴직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며,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의 기산일을 소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소급 적용은 부당
함.
- 판단: 피고 회사가 1989. 4. 20. 원고를 휴직 처리하면서 휴직 기산일을 원고의 결근 시작일인 1989. 2. 24.로 소급 적용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1989. 4. 24.자 퇴직처분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