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65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사건 개요 근로자(공무원)가 회사(부산광역시 동구청)에 2012~2017년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부분공개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
다.
핵심 쟁점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수, 성실성 감점항목, 서열명부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회사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 부분 (기각)
-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인사관리 공정성 보호 필요
- 공개 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갈등, 평가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합리적 평가 불가능
- 근로자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알 권리가 더 크지 않음
✗ 회사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한 부분 (취소)
-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공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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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근·지각 등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기계적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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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감점 사유를 알 권리가 인사관리 공정성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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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명부 중 근로자 정보: 공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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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순위 정보는 자신의 인사평가 결과를 알기 위해 필수적
결론 부분 승소: 성실성 감점항목·배점·총점과 서열명부 중 해당 근로자 정보는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실무 시사점 정보공개 판단 시 객관적 사실 기반 정보와 주관적 평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근로자가 자신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는 공개 필요성이 높습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중 근무성적평정서의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정보,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중 원고 정보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7. 10. 10.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7. 9. 26.까지의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10가지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10.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서 중 일부 항목(근무실적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비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중 원고 본인 순위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11. 27. 위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8.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서의 근무실적 평정표의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표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대한 비공개처분만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판단 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함.
-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근무성적평정서 중 평정요소별 평정점, 소계점수, 총점 정보의 공개 여부
-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는 피고가 인사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