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6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624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9. 6. 선고 2017나62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해 먼저 정직 2개월을 처분한 후, 정직 기간 종료 후 같은 사유로 해임을 처분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이를 이중징계로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로 인정했습니
다.
🔍 핵심 쟁점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판단 기준
- 선행·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함
- 선행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함
- 두 처분의 징계 사유가 동일해야 함
이 사건 판단 이중징계 성립 → 해임처분 무효
| 구분 | 내용 |
|---|---|
| 선행 처분 | 2015년 8월: 정직 2개월 (금품향응수수, 부적정 회계처리) |
| 후행 처분 | 2016년 3월: 해임 (동일 사유) |
| 문제점 | 선행 정직처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지 않음 |
💡 실무 시사점
회사가 징계를 취소·재처분할 때 주의사항:
-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경우만 취소 가능
- 가벼운 징계를 이유로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수 없음
- 반드시 선행 징계를 명시적으로 취소한 후 새로운 징계 절차 진행 필요
- 일사부재리 원칙 및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까지의 월 평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평균 급여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3. 금품향응수수,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5. 8. 7. 통보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 사건 정직처분을 그대로 통보
함.
- 피고는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26. 통보
함.
-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결정을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 2. 1.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킨 후 직위해제하고, 재징계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먼저 취소한 후 재징계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2. 5. 복직되었다가 2016. 2. 11. 직위해제되었고, 피고는 2016. 2. 29.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위 해임의결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해임처분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