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745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텔레마케터 교육생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텔레마케터 교육생에 대한 해고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승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회사는 구인공고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정규직으로 모집하고, 월금 10:0018:00 근무, 4대보험 적용이라고 공지했습니
다.
근로자는 2022년 11월 2일 '교육이행 확인서'를 작성하고 30일간 교육과정에 진입했습니
다. 계약서에는 "근태 불량 또는 교육 수행 능력 부족 시 퇴소 조치 가능"이 명시되어 있었습니
다.
그러나 12월 9일 아침 부장과의 면담 직후 근로자는 퇴사했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교육비 2,700,000원을 '1일 100,000원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했습니
다. 이후 회사는 1월 3일 "담당자 실수로 1일 50,000원이 맞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 주장: 부당해고
- 법원 판단: 해고 존재 - "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판단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정규직 채용 공고, 4대보험 적용, 교육과정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합니
다. 단순한 "교육생" 신분이 아니라 정규 근로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부당한 절차로 해고한 것은 위법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교육생도 근로자 보호 대상: 교육 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변하지 않음
- 형식적 계약 조항 무력화: "교육 수행 능력 부족 시 퇴소" 조항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됨
- 임금 추후 감액 불가: 일단 지급한 교육비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반환 요구하는 것은 위법
판정 상세
텔레마케터 교육생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전자입찰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2. 11. 2.부터 2022. 11. 9.까지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 교육생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1. 4. 원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4.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텔레마케팅 담당 업무를 '회원 증원관리'로,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구인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위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2. 11. 1. 면접을 보고, 2022. 11. 2. 원고 회사와 교육이행 확인서를 작성
함.
- 교육이행 확인서에는 30일간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10:00부터 18:00 사이에 중식 시간과 휴게 시간도 지정되어 있었으며, 근태 불량 또는 교육 수행 능력 부족 시 퇴소 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
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교육생들에게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리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
함.
- 참가인은 2022. 12. 9. 오전까지 업무를 하였으나, 같은 날 E 부장과 대화 후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
함.
-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27일(2022. 11. 2.부터 2022. 12. 8.까지)의 교육 기간에 대해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교육비 2,700,000원과 통신비를 포함한 2,645,712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2. 12. 12. E 부장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의 계산 내역에 대해 항의하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급여 정산 담당 G에게도 2022. 12. 9. 오전 근무에 대한 교육비 및 통신비 미지급에 대해 항의
함.
- 참가인은 2022. 12. 13. 서울서부지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금요일 근무시간(2022. 12. 9.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 사건을 제기
함.
- 서울서부지청은 2023. 1. 18. 해당 사건을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함.
- 원고 회사는 2023. 1. 20. 참가인에게 금요일(2022. 12. 9.) 근무에 대한 추가 보수로 14,43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