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76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9. 선고 2022가합4076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74,510,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면역학 및 생명공학을 이용한 혁신신약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22. 1. 10.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기간 2022. 1. 10.부터 2023. 1. 9.까지, 직위 이사 및 연구개발(R&D) 책임리더, 보수 연 95,000,000원으로 임원위임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22. 1. 27.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2022. 1. 29.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G이 2022. 1. 5.부터 2022. 1. 25.까지의 기간에도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H도 2022. 1. 3.부터 2022. 1. 28.까지 회사의 상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4.39명이고,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이메일 제목 오기재, 무단결근, 업무능력 부족 등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510,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면역학 및 생명공학을 이용한 혁신신약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2. 1. 10. 피고에 입사하여 계약기간 2022. 1. 10.부터 2023. 1. 9.까지, 직위 이사 및 연구개발(R&D) 책임리더, 보수 연 95,000,000원으로 임원위임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통보하여 2022. 1. 29.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G이 2022. 1. 5.부터 2022. 1. 25.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H도 2022. 1. 3.부터 2022. 1. 28.까지 피고의 상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산정기간 동안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4.39명이고,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