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7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업무배치)에 대한 사용자로서 700만 원,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로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3월부터 피고 중앙연구소 내 □□□□□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3년 3월부터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근로자에게 사적 만남 제의,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을 지속
함.
- 근로자는 2013년 3월 7일 소외 2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고, 2013년 3월 13일 공식 신고
함.
- 회사는 2013년 5월 9일 소외 2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
함.
- 2013년 10월 17일 피고 연구소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담당 이사 소외 8은 근로자에게 기존 전문 업무(HMI)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분장 조정 통보를
함.
- 2013년 9월 4일 피고 ○○○ 본부장 소외 4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은 행위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어 취소됨)
- 2013년 7월 19일 △△디자인아시아센터 센터장 소외 7은 근로자를 돕던 소외 1에게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정직 1주일 징계처분을
함.
- 2013년 12월 11일 피고 연구소 인사팀장 소외 6은 근로자가 소외 1의 문서 불법 반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절도방조죄로 고소
함.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 소외 3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
함.
- 소외 3은 2013년 3월경 술자리 및 차량 이동 중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사건 내용을 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정의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
함.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인정
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가지며,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7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업무배치)에 대한 사용자로서 700만 원,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로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3월부터 피고 중앙연구소 내 □□□□□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3년 3월부터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 소외 2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에게 사적 만남 제의,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을 지속
함.
-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소외 2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고, 2013년 3월 13일 공식 신고
함.
- 피고는 2013년 5월 9일 소외 2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
함.
- 2013년 10월 17일 피고 연구소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담당 이사 소외 8은 원고에게 기존 전문 업무(HMI)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분장 조정 통보를
함.
- 2013년 9월 4일 피고 ○○○ 본부장 소외 4는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은 행위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어 취소됨)
- 2013년 7월 19일 △△디자인아시아센터 센터장 소외 7은 원고를 돕던 소외 1에게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정직 1주일 징계처분을
함.
- 2013년 12월 11일 피고 연구소 인사팀장 소외 6은 원고가 소외 1의 문서 불법 반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절도방조죄로 고소
함.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 소외 3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
함.
- 소외 3은 2013년 3월경 술자리 및 차량 이동 중 동료들에게 원고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사건 내용을 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정의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