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9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962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판정 요지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해고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한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12. 17. 회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해당 해고)하고, 퇴직금 6,355,830원(해당 퇴직금)을 지급
함.
- 회사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2. 17. 위 구제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따라 2015. 2. 24. 회사를 복직시키고, 2015.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22.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760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0622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6,355,8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임.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의 패소를 전제로 애초부터 소제기시부터 악의수익자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임.
-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
함.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회사가 가압류된 계좌의 예금 반환을 구하면 은행은 공탁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
음.
- 회사는 위 부당이득금 6,355,830원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해고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12. 17. 피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하고, 퇴직금 6,355,830원(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2. 17. 위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5. 2. 24. 피고를 복직시키고, 2015.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22.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760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됨(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0622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6,355,8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의의 수익자의 패소를 전제로 애초부터 소제기시부터 악의수익자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임.
-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
함.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