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14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1174
창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1174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기사 승무정지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기사 승무정지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779,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4.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운송업체 'C'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 2017년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임원 D 상무는 2017. 10. 2. 근로자에게 구두로 승무정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7. 10. 27.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결근
함.
- 회사는 2017. 11. 2.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회사 비방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1차 징계를 의결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 1차 징계 중 허위 이력서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사 비방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60일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회사는 2018. 2. 14.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 806,144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8. 2. 13.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2차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당부는 처분 시 삼은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서 대기발령으로
봄.
- C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
음.
- 승무정지 기간이 26일로 징계규정상 정직 기간(30일 또는 60일)과 다
름.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회사는 승무정지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 시에는 절차를 거
침.
- 회사가 승무정지 해제 통보 시 "대기발령 해제통보"라고 기재
함.
판정 상세
택시기사 승무정지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9,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택시운송업체 'C'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 2017년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가 노동조합사무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임원 D 상무는 2017. 10. 2. 원고에게 구두로 승무정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10. 27. 승무정지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복귀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결근
함.
- 피고는 2017. 11. 2. 원고의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회사 비방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1차 징계를 의결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 1차 징계 중 허위 이력서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사 비방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 60일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는 2018. 2. 14.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 806,144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2. 13.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2차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당부는 처분 시 삼은 사유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서 대기발령으로
봄.
- C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