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4408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3. 10.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B공장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2. 12.까지 '두발뛰기 작업'을 하고, 2014. 12. 6. 상사의 정당한 근무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2014. 12. 6.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직속 상사에게 폭언하고, 배우자의 식당 영업에 관여할 목적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2.까지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5. 1. 12.부로 해고 의결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1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2015. 1. 12.부로 해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속칭 두발뛰기(징계사유 1)
- 법리: 취업규칙 제17조 제8호(직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위반 및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두발뛰기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두 명의 작업을 모두 하게 되어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제품 불량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몰각시
킴. 또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회사가 두발뛰기를 묵인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2014. 12. 6. 지시위반(징계사유 2)
- 법리: 취업규칙 제17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에 정해진 복무규율 위반 행위이며,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상사들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4. 12. 6. 특근 지시를 위반하고 2시간 만에 공장을 이탈하여 복무규율을 위반
함.
- 상사에 대한 폭언(징계사유 3)
- 법리: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심야시간에 상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 근무지 무단이탈(징계사유 4)
- 법리: 취업규칙 제6호(성실의무) 또는 제7호(직무전념의무)에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이며,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두발뛰기 작업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다른 작업자에게 맡기고 총 11회에 걸쳐 약 1시간 45분씩 공장을 이탈하여 배우자와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
함. 이는 복무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징계양정의 당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3.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공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2. 12.까지 '두발뛰기 작업'을 하고, 2014. 12. 6. 상사의 정당한 근무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2014. 12. 6.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직속 상사에게 폭언하고, 배우자의 식당 영업에 관여할 목적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2.까지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 의결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1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속칭 두발뛰기(징계사유 1)
- 법리: 취업규칙 제17조 제8호(직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위반 및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두발뛰기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두 명의 작업을 모두 하게 되어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제품 불량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몰각시
킴. 또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피고가 두발뛰기를 묵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2014. 12. 6. 지시위반(징계사유 2)
- 법리: 취업규칙 제17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에 정해진 복무규율 위반 행위이며,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상사들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4. 12. 6. 특근 지시를 위반하고 2시간 만에 공장을 이탈하여 복무규율을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