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735
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19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13. 참가인(공기업)에 입사하여 전기통신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1. 5. 근로자에게 당초 징계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을 이유로 해임처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2. 4. 19. 무단이석을 제외한 당초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2. 6. 1.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근로자는 복직 당일부터 같은 해 7. 5.까지 연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이던 2011. 12. 23.부터 2012. 4. 12.까지 제주해군기지 설립 반대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7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일부는 유죄 확정
됨.
- 근로자는 복직 후 연가 사용 중이던 2012. 6. 13. 서귀포경찰서장 관사 앞에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12. 6. 14.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다가 체포·구속
됨.
- 언론은 2012. 6. 16.과 2012. 10. 1.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원고 등 3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근로자를 철도원 출신, 코레일 직원 등으로 소개
함.
- 참가인은 2014. 1. 20.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당초 징계사유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저지른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임에 처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7.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와 복직 후 연가 사용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
음.
-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저지른 비행이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7조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행한 비위행위(추가 징계사유 순번 1 내지 7)는 원고와 참가인 간에 근로관계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해고기간 중 비위행위 및 복직 후 연가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 및 해고양정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13. 참가인(공기업)에 입사하여 전기통신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1. 5. 원고에게 당초 징계사유 및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을 이유로 해임처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2. 4. 19. 무단이석을 제외한 당초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2. 6. 1.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원고는 복직 당일부터 같은 해 7. 5.까지 연가를 사용
함.
- 원고는 해고기간 중이던 2011. 12. 23.부터 2012. 4. 12.까지 제주해군기지 설립 반대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7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일부는 유죄 확정
됨.
- 원고는 복직 후 연가 사용 중이던 2012. 6. 13. 서귀포경찰서장 관사 앞에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12. 6. 14.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다가 체포·구속
됨.
- 언론은 2012. 6. 16.과 2012. 10. 1.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원고 등 3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원고를 철도원 출신, 코레일 직원 등으로 소개
함.
- 참가인은 2014. 1. 20.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당초 징계사유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저지른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에 처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17.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해고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와 복직 후 연가 사용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