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1.10
대법원92도85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및 냉각기간 필요 여부 (소극)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및 냉각기간 필요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더라도, 다시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
음.
-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장 외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
음.
- 1990. 1. 5. 국회 현장 출근 제지 후 국회 청사 내에서 작업 거부 및 농성
함.
- 같은 날 13:00경부터 1. 7.까지 ○○○○○ 중앙당사로 이동하여 농성을 계속
함.
- 농성 목적은 국회사무처의 청소용역 직영 및 미화원 고용직 공무원 환원,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 또는 타 사업장 승진발령 철회 요구였
음.
-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에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불발
됨.
-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었
음.
- 사용자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승진 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해고 또는 전직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쟁점: 피고인들의 농성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사용자 측에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정도로 불가피해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의 농성 행위는 경찰력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 사용자 측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
음.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및 냉각기간 필요 여부
- 쟁점: 이미 적법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의미함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판정 상세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및 냉각기간 필요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더라도, 다시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음.
-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장 외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
음.
- 1990. 1. 5. 국회 현장 출근 제지 후 국회 청사 내에서 작업 거부 및 농성
함.
- 같은 날 13:00경부터 1. 7.까지 ○○○○○ 중앙당사로 이동하여 농성을 계속
함.
- 농성 목적은 국회사무처의 청소용역 직영 및 미화원 고용직 공무원 환원,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 또는 타 사업장 승진발령 철회 요구였
음.
-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에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불발
됨.
-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었
음.
- 사용자가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승진 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해고 또는 전직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쟁점: 피고인들의 농성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
성.
-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사용자 측에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정도로 불가피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