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6가단2574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 근로자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근로자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은 없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관련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해당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 복지회가 일방적으로 선임무효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은 없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관련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