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6
전주지방법원2023노70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의 해고 발언은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과 및 출근 권유가 있었으므로 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함.
- D의 무단결근은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D는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2020. 2. 6. 피고인은 D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당장 그만두라", "해고하는 것이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해당 해고발언')을
함.
- D는 해당 해고발언 직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피고인은 D를 만류하지 않
음.
- 같은 날 피고인은 D에게 "홧김에 사무실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
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이에 대해 "세무사님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
다. 해고하신다는 말씀이 큰 충격이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
냄.
- D는 다음 날(2020. 2. 7.)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홧김에 실언했
다. 월요일에 꼭 출근해서 얼굴 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19. D에게 "무단결근이 2주가 되어간
다. 내일(2020. 2. 20.)까지 출근도 하지 않고 답장도 없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위 문자 메시지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24. D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상실연월일: 2020. 2. 7.)를 마
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홧김에 해고 발언을 했으며, 이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했으나 D가 응답 없이 결근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 D에게 홧김에 한 발언임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은, 피고인의 해고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D를 해고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D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에 대해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점은, 피고인이 D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의 해고 발언은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과 및 출근 권유가 있었으므로 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함.
- D의 무단결근은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D는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2020. 2. 6. 피고인은 D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당장 그만두라", "해고하는 것이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해고발언')을
함.
- D는 이 사건 해고발언 직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피고인은 D를 만류하지 않
음.
- 같은 날 피고인은 D에게 "홧김에 사무실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
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이에 대해 "세무사님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
다. 해고하신다는 말씀이 큰 충격이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
냄.
- D는 다음 날(2020. 2. 7.)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홧김에 실언했
다. 월요일에 꼭 출근해서 얼굴 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19. D에게 "무단결근이 2주가 되어간
다. 내일(2020. 2. 20.)까지 출근도 하지 않고 답장도 없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 D는 위 문자 메시지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24. D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상실연월일: 2020. 2. 7.)를 마
침.
- 원심은 피고인이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홧김에 해고 발언을 했으며, 이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했으나 D가 응답 없이 결근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