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73313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택시회사 정년 도달 근로자의 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회사 정년 도달 근로자의 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
함.
- 회사는 2015. 7. 14.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7. 19.자로 정년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15. 7. 19. 근로자를 퇴직 처리함(해당 퇴직처분).
-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15. 3. 16. 피고와 노사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는 당시 분회장이었으며, 이 협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납금 미수금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4. 9.부터 2015. 2.까지 약 11일만 근무하였고, 노사협약 체결 당시부터 4개월간 월 평균 3.75일만 근무
함. 또한 2014. 2. 4.부터 2014. 7. 15.까지 사납금 총 3,516,440원을 미납
함.
- 근로자는 2015. 4. 16. 분회장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3대 분회장으로 재선출
됨.
- 원고와 D조합은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6. 2.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기판력)
- 법리: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취소사유 존부이고, 이에 대한 기판력은 취소사유의 부존재에만 미
침. 또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회사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 시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해고 처분은 필요 없
음.
- 판단:
- 정년 규정 사문화 여부: 회사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해왔고,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근로자가 없
음. 그러나 회사가 정년 도래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정년 규정이 실제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행위로 판단
됨. 2014. 8. 및 9.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새로이 변경신고 및 체결하면서도 정년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점을 볼 때,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은 정년 도래(2015. 7. 19.)로 당연히 종료되었고, 별도의 해고처분은 필요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
음.
- 이 사건 노사협약서를 통한 근로기간 연장 합의 여부: 이 사건 노사협약서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합의나 그러한 법률효과를 도모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
음. '상기 조건은 2015년 현재 재임 중인 분회장의 임기 내로 하기로 한다'는 문언은 근로자가 분회장을 하는 동안 노사협약서를 이행한다는 취지이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의사가 아
판정 상세
택시회사 정년 도달 근로자의 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
함.
-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5. 7. 19.자로 정년이 도래함을 통보하고, 2015. 7. 19. 원고를 퇴직 처리함(이 사건 퇴직처분).
-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
함.
-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노사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분회장이었으며, 이 협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납금 미수금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4. 9.부터 2015. 2.까지 약 11일만 근무하였고, 노사협약 체결 당시부터 4개월간 월 평균 3.75일만 근무
함. 또한 2014. 2. 4.부터 2014. 7. 15.까지 사납금 총 3,516,440원을 미납
함.
- 원고는 2015. 4. 16. 분회장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3대 분회장으로 재선출
됨.
- 원고와 D조합은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6. 2.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기판력)
- 법리: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취소사유 존부이고, 이에 대한 기판력은 취소사유의 부존재에만 미
침. 또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피고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 시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해고 처분은 필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