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3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40
수원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구합59840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하였으나, 2011년 강등처분을 받아 경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9. 11.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어머니의 사망 및 동생의 투병 등으로 인한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
음.
- 택시기사 폭행 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됨.
- 근로자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 표창을 수상
함.
- 근로자는 2011년에도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된 전력이 있
음.
-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고의, 정도 심함)은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며, 여러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 야간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규칙상 '무단결근 등'과 유사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에서 해임까지 가능
함.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음주로 인한 반복적인 비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순경 임용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하였으나, 2011년 강등처분을 받아 경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참고사실
- 원고는 어머니의 사망 및 동생의 투병 등으로 인한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
음.
- 택시기사 폭행 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됨.
- 원고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 표창을 수상
함.
- 원고는 2011년에도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된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