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0.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가단782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7820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0만 원 및 미지급 수당 18,343,477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원에 2013. 12. 23. 입사하여 초등부 계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원고와 피고 C(학원 원장) 사이에 마찰이 발생
함.
- 피고 C는 2015. 5. 14.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됨.
- 피고 학원은 2015. 7.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 학원은 2015. 8. 24.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5. 9. 14. 복직 후 2015. 11. 17. 퇴직
함.
- 근로자는 2015. 9.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학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 학원은 형사재판 중 5,352,392원을 공탁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부당성 및 피고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해고는 30일 전 예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은 다른 징계로 시정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해당 해고는 30일 전 예고되지 않았
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교사평가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
함.
- 교사평가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학원의 해당 해고는 부당하므로, 피고 학원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손해배상 범위는 이사비용 230만 원, 노무사비용 11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으로 총 1,140만 원을 인정
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불법행위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
함.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강요 등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 H의 진술서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학원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C가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0만 원 및 미지급 수당 18,343,477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원에 2013. 12. 23. 입사하여 초등부 계장으로 근무
함.
- 2015. 2.경 원고와 피고 C(학원 원장) 사이에 마찰이 발생
함.
- 피고 C는 2015. 5. 14. 원고에 대한 해고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됨.
- 피고 학원은 2015. 7.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 학원은 2015. 8. 24.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5. 9. 14. 복직 후 2015. 11. 17. 퇴직
함.
- 원고는 2015. 9.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학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 학원은 형사재판 중 5,352,392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수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및 피고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해고는 30일 전 예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은 다른 징계로 시정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30일 전 예고되지 않았
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교사평가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
함.
- 교사평가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학원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는 이사비용 230만 원, 노무사비용 11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으로 총 1,140만 원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