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23. 선고 2023나2016920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간주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간주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용
함.
-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근무
함.
-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며,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 순으로 진행
됨.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정형화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결정, 인력 운영, 작업 지시, 근태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 2010. 7. 22. 대법원은 H 등의 상고심에서 "H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고 판결
함.
- 근로자들은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임.
- 근로자들은 선행사건에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진료비,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며, 사양일람표,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작업방식을 지시
함.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의 지시·명령은 회사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회사에 의해 통제
됨. 사내협력업체의 근태 관리 등은 회사의 노무관리 일부를 대신 수행한 측면이
큼.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관리
함.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
판정 상세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간주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용
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며,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 순으로 진행
됨.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정형화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결정, 인력 운영, 작업 지시, 근태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 2010. 7. 22. 대법원은 H 등의 상고심에서 "H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고 판결
함.
- 원고들은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임.
-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구하지 아니하였던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진료비,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