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62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04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C과 B는 2016년 10월경 근로자의 수입축산사업부 부장 및 과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8. 6. 14. 수입축산사업부를 2018.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7. 2. 참가인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참가인들은 2018. 8. 22.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9.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수입축산사업부 폐지 시 참가인들에게 국내사업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I 부장의 진술 번복: 원고 재직 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배치전환 제안 및 거절 내용 포함)는 근로자의 강요와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퇴직 후에는 배치전환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J, K의 사실확인서 신뢰성 부족: I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심판정 직후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구체적인 배치전환 제안 증거 없음: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국내축산사업부에서의 업무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참가인들의 이해: 참가인들이 2018. 5. 31.경 E에게 보낸 편지나 E이 2018. 7. 3.경 참가인 C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수입축산사업부 폐지가 곧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
음.
- 업무상 이유로 배치전환 거절의 어려움: 참가인들이 기존에도 국내산 축산물 영업 및 거래를 일부 담당해왔으므로, 국내축산사업부로의 배치전환 제안이 있었다면 이를 거절할 만한 업무상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
움.
- 사직서 미제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받지 않은 채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마
침.
- 재고정리 업무 지원의 의미: 참가인 C이 2018. 7. 20.까지 재고정리 업무를 도운 것은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친분 관계에 기초한 잔여 업무 지원으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입축산사업부 폐지에 따른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C과 B는 2016년 10월경 원고의 수입축산사업부 부장 및 과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8. 6. 14. 수입축산사업부를 2018.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8. 7. 2. 참가인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참가인들은 2018. 8. 2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9.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수입축산사업부 폐지 시 참가인들에게 국내사업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I 부장의 진술 번복: 원고 재직 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배치전환 제안 및 거절 내용 포함)는 원고의 강요와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퇴직 후에는 배치전환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 J, K의 사실확인서 신뢰성 부족: I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심판정 직후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구체적인 배치전환 제안 증거 없음: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국내축산사업부에서의 업무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인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