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2가합119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26. 선고 2022가합119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회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19. 9. 5.부터 2023. 7. 1.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 20. 입주민 E가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
음.
- 항소심에서 재물손괴는 벌금 100만원, 상해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22. 5. 19.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형사사건 기소되었을 때'를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까지 휴직 처분(해당 휴직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2022. 5. 23.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해당 휴직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0. 해당 휴직처분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회사는 2022. 7. 15.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27. 재심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 회사는 2023. 1. 25. 근로자에게 2023. 2. 1.자 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2023. 2. 1.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23. 7. 1.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휴직처분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은 금지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 사유가 있더라도, 휴직 근거 규정의 목적, 실제 기능, 휴직명령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의 휴직사유는 질병 등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나, 근로자는 약식기소 후 휴직처분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휴직처분의 종기가 형사판결 확정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과다
함.
- 회사는 휴직처분 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
음.
- 해당 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효력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9. 9. 5.부터 2023. 7. 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 20. 입주민 E가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
음.
- 항소심에서 재물손괴는 벌금 100만원, 상해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2. 5. 19.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형사사건 기소되었을 때'를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까지 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22. 5. 23.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0. 이 사건 휴직처분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피고는 2022. 7. 15. 원고에게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6.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27. 재심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 피고는 2023. 1. 25. 원고에게 2023. 2. 1.자 복직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2023. 2. 1.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23. 7. 1.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직처분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은 금지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 사유가 있더라도, 휴직 근거 규정의 목적, 실제 기능, 휴직명령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의 휴직사유는 질병 등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나, 원고는 약식기소 후 휴직처분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