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0
대전고등법원2014누12435
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누12435 판결 부당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1.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12. 10. 10. 근로자에게 B대학교 사업소 근무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동자동 사업소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출근을 지시함(이 사건 복직명령).
-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5. 2. 근로자의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 불응, 2012. 10. 13.부터 2013. 5. 2.까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6. 3.자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3.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
함.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동자동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B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2. 6. 28.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을 명
함.
-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게 B대학교 사업소 근무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동자동 사업소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2. 10. 13. 출근을 지시함(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B대학교 사업소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2012. 10. 13.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5. 2. 원고의 "사업소 전보 및 복직명령 불응, 2012. 10. 13.부터 2013. 5. 2.까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3. 6. 3.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3.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보명령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