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23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0116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합200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4. 1. 21.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7. 근로자를 징계해고(종전 해고처분)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회사는 2014. 7. 1.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2014. 7. 12. 다시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해고) 통지(해당 해고처분)를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해당 해고처분 역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회사는 2015. 12. 17.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무효이며, 해당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복직 통보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회사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거나, 신규입사자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복직 이전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복직 통보를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
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임금 액수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생활지도원(3호봉)으로 월 1,76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지도원의 월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징계해고(종전 해고처분)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2014. 7. 12. 다시 원고에게 정식채용 거부(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처분)를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이 사건 해고처분 역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2015. 12. 17.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복직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복직 통보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거나, 신규입사자 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고, 복직 이전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복직 통보를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