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52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352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언론사 아나운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적 중립 위반, 수당 부당 수령
판정 요지
언론사 아나운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적 중립 위반, 수당 부당 수령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소급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3. 피고 방송사에 아나운서로 입사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B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과정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이 사건 문건)가 발견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에게 메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
남.
- 회사는 2018. 1. 18. B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근로자의 2017. 5. 8. 클로징 멘트(이 사건 멘트)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감사국은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시차교통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5. 14.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정상화위원회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유효성:
- 정상화위원회 규정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정상화위원회가 근로자를 조사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판단
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요구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소수 노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점, 정상화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노조에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
음.
- 다만, 회사가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외에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른 징계 사유(이 사건 2, 3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에 절차 위반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및 로그기록 열람의 적법성:
- 피고 감사국이 근로자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로그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
음.
- 그러나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의 정당한 이익, 사내 이메일의 업무용 제한 및 사적 이용 금지, 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조사 목적과의 관련성 및 합리적인 조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신분증 접촉 시각 기록 활용의 적법성:
- 회사가 신분증 접촉 시각 기록을 근거로 이 사건 3 징계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
됨.
- 신분증 접촉 시각 기록을 근태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시간외수당 허위 청구 여부 조사를 위해 해당 기록 활용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언론사 아나운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적 중립 위반, 수당 부당 수령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소급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3. 피고 방송사에 아나운서로 입사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B 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과정에서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이 사건 문건)**가 발견되었고, 원고가 이를 작성하여 인사권자에게 메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는 2018. 1. 18. B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원고의 **2017. 5. 8. 클로징 멘트(이 사건 멘트)**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감사국은 원고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시차교통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정상화위원회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유효성:
- 정상화위원회 규정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정상화위원회가 근로자를 조사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판단
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요구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소수 노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점, 정상화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노조에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음.
- 다만, 피고가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외에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른 징계 사유(이 사건 2, 3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에 절차 위반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및 로그기록 열람의 적법성:
- 피고 감사국이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로그기록을 열람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