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9
광주지방법원2017나52701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5270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부실 대출 담보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원의 부실 대출 담보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현장 조사나 객관적 자료 검증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출이 승인
됨.
-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근로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부실한 담보 평가로 인해 초과 대출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경과실 및 면책 사유, 단체협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이자가 포함
됨.
- 판단:
- 회사는 공인중개사 의견서 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 확인도 없이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피고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근로자는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 근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어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임의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회수 대출원리금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직원의 부실 대출 담보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현장 조사나 객관적 자료 검증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출이 승인
됨.
-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 원고는 피고의 부실한 담보 평가로 인해 초과 대출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경과실 및 면책 사유, 단체협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이자가 포함
됨.
- 판단:
- 피고는 공인중개사 의견서 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 확인도 없이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피고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 원고가 대출기한을 연장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원고는 임의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원리금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