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2.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7678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회사에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근로자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에 가입
함.
- 회사는 2018. 1. 29. 근로자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함(이 사건 전환배치).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반대하여 따르지 않았고,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피고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9. 1. 14. 기각
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1. 9.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회사는 2018. 9. 1. 근로자들을 포장부에 다시 출근하도록 했으나, 2019. 1. 15. 해당 노동조합에 포장부 폐지 및 전환배치 거부 시 경영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 U은 2018. 6. 30., 원고 T는 2018. 9. 19. 회사에서 퇴사했고, 회사는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2019. 4. 7.자로 해고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됨.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위법한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
음.
- 회사는 2019. 1. 9.부터 해당 해고일인 2019. 4. 7.까지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무제공을 거절
함.
판정 상세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피고는 2018. 1. 29. 원고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함(이 사건 전환배치).
-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반대하여 따르지 않았고,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9. 1. 14. 기각
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1. 9.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피고는 2018. 9. 1. 원고들을 포장부에 다시 출근하도록 했으나, 2019.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장부 폐지 및 전환배치 거부 시 경영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
함.
- 원고 U은 2018. 6. 30., 원고 T는 2018. 9. 19. 피고에서 퇴사했고, 피고는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019. 4. 7.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로 인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됨.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