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27
수원지방법원2016나15393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1539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청소용역업체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청소용역업체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6. 2. 22.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
음.
- 근로자들의 입사일, 퇴직일, 미사용 연차휴가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이 사건 표에 기재된 바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임.
- 피고 주장: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해당 취업규칙은 '1년 중 추석당일, 구정당일, 근로자의 날,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법원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제출된 증거)은 일부가 사본 형태로 제출되어 취업규칙인지 불분명
함.
- 설령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휴일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
함.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대체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 주장: 근로자들이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막말 등 불성실한 태도로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 회사가 근로자들을 2016. 2. 22.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청소용역업체의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6. 2. 22.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입사일, 퇴직일, 미사용 연차휴가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이 사건 표에 기재된 바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임.
- 피고 주장: 취업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해당 취업규칙은 '1년 중 추석당일, 구정당일, 근로자의 날,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법원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10호증)은 일부가 사본 형태로 제출되어 취업규칙인지 불분명
함.
- 설령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휴일 휴무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
함.
- 피고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대체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