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21
대전고등법원2025누117
대전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
음.
- 2022년 5월 초순경부터 참가인의 상무이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1개월치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퇴직안을 건의
함.
- 2022년 5월 23일,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5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할 것을 권유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 출근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내선전화번호 목록에서 삭제
함.
- 2022년 7월 4일,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다시 퇴직을 권유하며 "회사에서 해고를 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라는 근로자의 말에 "그럼 해고죠."라고 답
함.
- 근로자는 2022년 7월 8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 관련 합의서 작성이나 사직서 제출은 없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2년 8월 12일 3,220,400원, 9월 16일 3,220,400원 및 361,3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
함.
-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2년 7월 4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상무이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퇴직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의 이름과 내선전화번호를 삭제한 내선전화목록을 배포한 점을 고려
함.
-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퇴직을 종용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지급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해고 존재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
함.
- 고용보험 유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다른 직장 취업 시도 등은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해고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
음.
- 2022년 5월 초순경부터 참가인의 상무이사가 원고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한 1개월치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퇴직안을 건의
함.
- 2022년 5월 23일,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5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할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 출근
함.
- 참가인은 원고를 내선전화번호 목록에서 삭제
함.
- 2022년 7월 4일,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다시 퇴직을 권유하며 "회사에서 해고를 한 거니까 자발적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라는 원고의 말에 "그럼 해고죠."라고 답
함.
- 원고는 2022년 7월 8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 관련 합의서 작성이나 사직서 제출은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2년 8월 12일 3,220,400원, 9월 16일 3,220,400원 및 361,3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
함.
-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2년 7월 4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상무이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퇴직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이름과 내선전화번호를 삭제한 내선전화목록을 배포한 점을 고려
함.
-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퇴직을 종용하고,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원고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