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전주지방법원2018나254
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5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수기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정수기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수기 제조·판매, A/S, 렌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로서 회사의 상품에 대한 배달, 설치, A/S 용역 또는 판매 용역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회사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 요청 서비스 업무를 상세히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한다고 볼 수 있
음.
- 엔지니어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피고 소속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멂.
-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 실적 부진 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으며, A/S 등 용역 업무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많아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A/S 등 용역 건당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
음.
- 회사는 계약서, 서약서, 행동강령, 복장 규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었
음.
- 근로자들은 아침 조회, 교육 참석, 업무 배정 등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는 I들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근태 관리를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
음.
- 엔지니어의 업무는 회사의 사업성과에 직결되는 핵심 기능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상당한 유인이 있었으며, 교육, 평가, 수수료 등급 차등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하였
판정 상세
정수기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제조·판매, A/S, 렌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로서 피고의 상품에 대한 배달, 설치, A/S 용역 또는 판매 용역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 요청 서비스 업무를 상세히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한다고 볼 수 있
음.
- 엔지니어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피고 소속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멂.
-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 실적 부진 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으며, A/S 등 용역 업무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많아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A/S 등 용역 건당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임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