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036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 근로자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법인카드 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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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2018. 6. 4. AH 동료들과의 식사비용 및 택시비: 근로자가 회식에 G, L이 참석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
-
-
됨.
- 2018. 10. 10.자 식사비용: 회사가 '2018. 9. 10.'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야근 식사비용 5건: 2018. 5. 8. 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학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무단결근, 대체휴가 부정 수령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
함.
- 원고는 해고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재심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28조의2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9. 3.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 대표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고지하며 참석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함.
-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재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