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누468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단체협약(노사 간 협약)상 사전 협의 등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 서면 통지 미비 및 단체협약상 징계심의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절차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본 법원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절차의 위법을 모두 인정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다수 여직원들에게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됨.
-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특성상 해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및 징계심의 통보 의무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의 범위
-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 외의 다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수소법원은 재심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부당해고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함.
-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해고의 위법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부당해고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 모두에 대해 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
님.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다투는 이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 처분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원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