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47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임.
- 참가인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13. 9. 2. 전 서울 생산공장과 포장부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하였고, 2014. 11. 25. 서울 중구 Y상가에 포장부 작업장을 일방적으로 이전
함.
- 해당 노동조합의 항의로 2015. 9. 8. 노사 합의가 성사되어 근로자는 2015. 12. 27. 서울 중구 Z빌딩 1층(이하 '포장부 작업장')으로 포장부를 이전
함.
-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8. 1. 27.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포장부 작업장은 2018. 1. 27. 폐쇄
됨.
- 근로자의 매출액 및 인력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
음.
-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은 2016. 7. 27.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2017. 9. 26. 1개월 휴업에 합의
함.
- 2017. 11. 22. 원고 대표는 참가인들에게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부서이동(영업부)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참가인들은 거부 의사를 밝
힘.
- 원고와 해당 노동조합은 2017. 11. 27.부터 2017. 12. 7.까지 3차례에 걸쳐 포장부 외주화 및 참가인들의 영업부 전환배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는 2018. 1. 16. 참가인들의 영업교육을 시도했으나, 참가인들의 거부 및 해당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무산
됨.
- 해당 노동조합은 2018. 1. 26. 근로자에게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
됨.
- 근로자는 2018. 1. 26. 해당 노동조합에 '포장부 전환배치의 필요성' 공문을 발송하며 2018. 1. 29.까지 서울사무소로 출근할 것을 명
함.
- 참가인들은 2018. 1. 29. 서울사무소로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영업교육 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귀가조치하며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 및 해당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9. 1. 14. 모두 기각
판정 상세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임.
- 참가인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3. 9. 2. 전 서울 생산공장과 포장부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하였고, 2014. 11. 25. 서울 중구 Y상가에 포장부 작업장을 일방적으로 이전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항의로 2015. 9. 8. 노사 합의가 성사되어 원고는 2015. 12. 27. 서울 중구 Z빌딩 1층(이하 '포장부 작업장')으로 포장부를 이전
함.
-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8. 1. 27. 만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포장부 작업장은 2018. 1. 27. 폐쇄
됨.
- 원고의 매출액 및 인력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27.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2017. 9. 26. 1개월 휴업에 합의
함.
- 2017. 11. 22. 원고 대표는 참가인들에게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부서이동(영업부)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참가인들은 거부 의사를 밝
힘.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27.부터 2017. 12. 7.까지 3차례에 걸쳐 포장부 외주화 및 참가인들의 영업부 전환배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2018. 1. 16. 참가인들의 영업교육을 시도했으나, 참가인들의 거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무산
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26. 원고에게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
됨.
-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장부 전환배치의 필요성' 공문을 발송하며 2018. 1. 29.까지 서울사무소로 출근할 것을 명
함.
- 참가인들은 2018. 1. 29. 서울사무소로 출근했으나, 원고의 영업교육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귀가조치하며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