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08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68808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3. 1.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수학 교과 담당교사로 근무
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B고등학교의 감사복무 요청에 따라 2022. 8. 4.부터 2023. 1. 31.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3. 3. 2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회사는 2023. 6. 5. 해당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3. 6. 16. 근로자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6. 23.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감사 과정에서 묵비권 고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징계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은 근로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고 문답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과는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성실의무 위반:
- 제1-1 비위행위 (지필평가 문제지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 확인 의무 위반): 근로자는 공동출제 교사로서 지필평가 문제지의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고 포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제1-2 비위행위 (지필평가 시험범위 및 수행평가 추가 채점기준 비공정 공지): 근로자는 F와의 합의 없이 지필평가 시험범위 및 수행평가 추가 채점기준을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만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함.
- 제1-3 비위행위 (평가 자료 파일 관리 부주의): 근로자는 지필평가 원안지, 문항정보표 파일을 비밀번호를 해제한 채 노트북에 저장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
함.
- 제1-4 비위행위 (시험감독 중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는 시험감독 중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시험감독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훼손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수학 교과 담당교사로 근무
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B고등학교의 감사복무 요청에 따라 2022. 8. 4.부터 2023. 1. 31.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2023. 3. 27.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2023. 6. 5.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6. 2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감사 과정에서 묵비권 고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징계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관은 원고에게 묵비권을 고지하고 문답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감사과는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