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1.13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76
부산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조교수 재계약 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08. 2. 29.이며, 재계약 임용을 위해 연구실적물 조건(전체 400% 이상, SCI급 또는 학진 등재/등재후보지 300% 이상, 1/3 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을 충족해야 했
음.
- 근로자는 2007. 12. 17. 이 사건 학진논문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420.93%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기타논문(언론과 정보 게재)이 학진 논문이 아님을 이유로 심사 의뢰
됨.
- 심사위원 3인 중 2인(소외 1, 2 교수)이 이 사건 기타논문에 대해 '미' 평정을 하여 재계약 임용기준인 평균 '우' 평정에 미달
함.
- 신문방송학과 심사위원회는 2008. 1. 29. 이 사건 기타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연구부문 점수를 0점으로 평가, 총점 42점으로 재계약 임용 기준 80점에 미달한다고 결정
함.
-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2008. 2. 1. 근로자를 재계약 임용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으나, 1년 재계약 의견을 회사에게 제출
함.
- 교무처장은 2008. 2. 5. 근로자가 1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08. 2. 28. 근로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08. 3. 4. 이 사건 기타논문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연구부문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8. 3.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08. 6.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재임용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함. 연구실적물 적정성 판단 시 심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경우, 임용권자는 재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 심의 등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타논문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심사위원 및 감정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수'와 '미'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
음.
- 이 사건 기타논문은 2005년 '언론과 정보'에 게재되었으며, 당시 위 연구소 간부였던 심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게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
임.
- 이 사건 기타논문이 학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자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대폭 수정으로 해결 가능하며, 대부분의 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거쳐 게재되는 실정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조교수 재계약 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
음.
-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08. 2. 29.이며, 재계약 임용을 위해 연구실적물 조건(전체 400% 이상, SCI급 또는 학진 등재/등재후보지 300% 이상, 1/3 이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을 충족해야 했
음.
- 원고는 2007. 12. 17. 이 사건 학진논문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420.93%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기타논문(언론과 정보 게재)이 학진 논문이 아님을 이유로 심사 의뢰
됨.
- 심사위원 3인 중 2인(소외 1, 2 교수)이 이 사건 기타논문에 대해 '미' 평정을 하여 재계약 임용기준인 평균 '우' 평정에 미달
함.
- 신문방송학과 심사위원회는 2008. 1. 29. 이 사건 기타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연구부문 점수를 0점으로 평가, 총점 42점으로 재계약 임용 기준 80점에 미달한다고 결정
함.
-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2008. 2. 1. 원고를 재계약 임용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으나, 1년 재계약 의견을 피고에게 제출
함.
- 교무처장은 2008. 2. 5. 원고가 1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통보
함.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08. 2. 28. 원고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기타논문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연구부문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08. 3.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08. 6.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재임용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함. 연구실적물 적정성 판단 시 심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경우, 임용권자는 재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 심의 등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