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3887 판결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 후 폐업 시 근로감독 및 실업급여 관련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 후 폐업 시 근로감독 및 실업급여 관련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근로감독 의무,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처분 위법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2. 30.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부터 근무
함.
- 소외 회사는 2008. 5. 19. 근로자를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0. 1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소외 회사는 2008. 12. 16.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폐업
함.
- 근로자는 2008. 12. 23.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감독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08. 12. 26. 회사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 12. 16.'로, 상실사유를 '폐업'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직확인을 해달라는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청구를
함.
- 회사는 2009. 1. 5. 근로자의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 통보함(2009. 1. 5.자 통보).
- 회사는 2009. 1. 2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08. 5. 19.'으로 유지하고, 상실사유만 '개인사정으로 퇴사'에서 '부당해고'로 정정하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82,159.18원으로 처리하는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확인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국민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통보는 근로감독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행정청이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에 이송하는 통보는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2009. 1. 5.자 통보는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근로감독 의무 및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은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의 각 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
함.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처분의 적법성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 후 폐업 시 근로감독 및 실업급여 관련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근로감독 의무,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처분 위법성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30.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부터 근무
함.
- 소외 회사는 2008. 5. 19. 원고를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0.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소외 회사는 2008. 12. 16.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폐업
함.
-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감독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08. 12. 2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08. 12. 16.'로, 상실사유를 '폐업'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직확인을 해달라는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청구를
함.
- 피고는 2009. 1. 5. 원고의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 통보함(2009. 1. 5.자 통보).
- 피고는 2009. 1. 22. 원고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08. 5. 19.'으로 유지하고, 상실사유만 '개인사정으로 퇴사'에서 '부당해고'로 정정하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82,159.18원으로 처리하는 피보험자격상실 확인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확인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국민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통보는 근로감독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행정청이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에 이송하는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2009. 1. 5.자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근로감독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