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17. 선고 2021누648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무단결근·지시불이행 등 사유로 기간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유급휴무 종료 후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했
다.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에는 서면 해고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5일간의 유급휴무를 부여하며 보호조치
함.
- 원고는 유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2019. 10. 4.에야 '몸이 아파 병원 치료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9. 11. 5.에야 출근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성실근무 이행 요청서' 기재를 거부
함.
- 원고는 2019. 12. 24. '지시불이행, 사업장 안에서의 사진촬영, 사업장 분위기 저해 및 근로자 간의 신뢰성 훼손,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사유로 감봉 7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유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결근하고, 결근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
됨. 갱신 거절의 경우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해고보다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비추어 갱신 거절 통보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