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28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1. 2. 1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임.
- 유성기업지회는 2010. 1. 13. 피고와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
함.
-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을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조퇴, 근로제공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
함.
- 회사는 2011. 5. 18. 18:00 △△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함.
- 직장폐쇄 후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폭력사태, 출근투쟁, 협박 문자 발송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회사는 2011. 8. 31.까지 조합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
함.
- 금속노조 ○○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이 내려
짐.
- 2011. 7. 15.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제2노조와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유성기업지회와 회사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생산기여금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성기업지회 임원 선거로 교섭이 중단
됨.
- 유성기업지회는 2012. 3. 2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업, 태업, 피켓시위, 폭력 행사 등을
함.
- 회사는 2015. 1. 29. 근로자에게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불출석
함.
- 회사는 2015. 2. 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지회에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
임.
- 유성기업지회는 2010. 1. 13. 피고와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
함.
-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조정중지결정을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잔업 및 특근 거부, 조퇴, 근로제공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
함.
- 유성기업지회는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
함.
- 피고는 2011. 5. 18. 18:00 △△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함.
- 직장폐쇄 후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폭력사태, 출근투쟁, 협박 문자 발송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 2011. 8. 16.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2011. 8. 31.까지 조합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
함.
- 금속노조 ○○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이 내려
짐.
- 2011. 7. 15.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제2노조와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유성기업지회와 피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생산기여금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성기업지회 임원 선거로 교섭이 중단
됨.
- 유성기업지회는 2012. 3. 26.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업, 태업, 피켓시위, 폭력 행사 등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