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619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독일 진공펌프 제조사의 한국지사로, 참가인은 2003. 11. 17. 입사하여 AS부서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
함.
- 2015. 8. 28.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함.
- 2015. 10.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분당사무실로 출근 명령을 내리고, 2015. 11. 23. 영업부서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 참가인은 2016. 2. 17. 이 사건 보직부여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이 해고를 다투고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
함. 2016. 3. 17.자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그 근거 또한 상실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이 사건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부서통합은 기존 부서 통합 방식이었고, 참가인만을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 옮길 만큼 중대한 경영상 필요가 보이지 않
음. AS부서의 서비스 매출은 증가 추세였고, 참가인의 업무 성과도 양호했
음.
- 업무 관련성: 서비스 매니저의 직무는 관리자급의 업무로 매출 관리, 고객 관리 등 영업적 요소를 포함하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은 개별 영업을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급 업무
임. 두 부서 간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협의 절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보직 부여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제안을 조율 없이 거절
함. 또한 보직 부여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상무로서 부서장 역할을 맡았으나, 보직 부여로 사실상 팀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
판정 상세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진공펌프 제조사의 한국지사로, 참가인은 2003. 11. 17. 입사하여 AS부서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
함.
- 2015. 8.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함.
- 2015. 10. 21. 원고는 참가인에게 분당사무실로 출근 명령을 내리고, 2015. 11. 23. 영업부서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 참가인은 2016. 2. 17. 이 사건 보직부여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이 해고를 다투고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
함. 2016. 3. 17.자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그 근거 또한 상실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이 사건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